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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시간 낭비 · 돈 낭비 아닌가요?

형식적으로 하면 낭비가 맞습니다. 현장을 보고 하면 사고를 막는 가장 확실한 도구가 됩니다.

01위험성평가란 무엇인가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그 요인으로 부상이나 질병이 생길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결정한 뒤, 위험을 줄이는 대책을 세워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참여 아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2023년 개정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은 빈도·강도를 수치로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간편한 방법을 허용하고, 상시평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도 부담 없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02위험성평가 실시 절차
  1. 사전준비실시 규정 · 평가 대상 · 자료 수집
  2. 유해 · 위험요인 파악순회점검 · 근로자 인터뷰 · 아차사고
  3. 위험성 결정허용 가능 여부 판단
  4. 감소대책 수립 · 실행제거 → 대체 → 공학적 → 관리적 → 보호구
  5. 기록 · 보존결과 공유, 3년 보존
03실시 시기와 방법
구분실시 시기
최초평가사업 개시일(실착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 착수, 전체 작업 대상
수시평가설비·물질 신규 도입 또는 변경, 건설물 설치·이전·변경, 작업방법·절차 변경,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기평가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상시평가월 1회 이상 위험요인 파악·대책 수립, 주 1회 이상 안전보건회의 또는 TBM, 매 작업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 수시·정기평가 실시로 간주

평가 방법 : 사업장 특성에 맞게 다음 방법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합니다.

  • 위험성 수준 3단계(상·중·하) 판단법 : 소규모 사업장에 적합한 간편법
  • 체크리스트법 : 공정·설비별 점검항목으로 적합 여부 확인
  • 핵심요인 기술법(OPS) : 한 장짜리 안전절차서로 핵심 위험과 대책을 정리
  • 빈도 · 강도법 : 가능성과 중대성을 등급화하여 곱셈 또는 행렬로 산정
  • 그 밖의 방법 : 체크리스트, KOSHA GUIDE,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 활용
04대한산업안전기술단과 함께해야 하는 이유

현장 동행 점검

고객사 담당자와 현장을 함께 돌며 작업자 인터뷰를 통해 서류에 없는 위험을 찾습니다.

맞춤형 평가표

업종·공정에 맞는 평가 방법과 양식을 골라 담당자가 이후에도 스스로 이어갈 수 있게 합니다.

개선사례 전파

다양한 업종에서 확보한 우수 개선사례를 적용해 실현 가능한 감소대책을 제안합니다.

지속 피드백

안전관리위탁 사업장은 매월 순회점검과 연계해 결과를 수정·보완하며 상시평가 요건을 충족합니다.

05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의 혜택
  • 인정 유효기간(3년) 동안 정부의 안전·보건 감독 유예
  • 산재보험료 할인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제조업 등 인정 요건 해당 시)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 우대
  • 정부 포상 · 표창 우선 추천

세부 요건과 신청 절차는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kosha.or.kr)을 기준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06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제37조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및 반기 1회 점검)

올해 정기 위험성평가가 아직이라면

공정 수와 근로자 수를 알려주시면 소요 기간과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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