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r Business
고용노동부 지정 전문기관이
귀사의 안전관리자가 되어 드립니다
01안전관리위탁이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 안전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게 해야 합니다. 이 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업종·규모에 따라 인원과 위탁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 :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중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 자율 안전관리 위탁 : 선임 의무는 없으나 아차사고가 반복되거나 안전관리 절차를 새로 세워야 하는 50명 미만 사업장
02안전관리전문기관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라 인력·시설·장비 기준을 갖추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입니다. 사업장과 위탁 계약을 체결한 뒤 시행규칙이 정한 업무수행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하고, 매월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보고합니다.
03대한산업안전기술단에 위탁했을 때의 효과
90%↓
위험성평가 실무 부담 감소
서류 작업이 많던 위험성평가를 매월 순회점검과 연계해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담당자의 실무는 줄고 평가는 더 세밀해집니다.
Can't → Can
작동하는 안전관리조직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역할을 정하고, 조직이 실제로 운영될 때까지 지도합니다.
1st
귀사의 첫 번째 안전관리자
전담 안전관리자가 사업장을 배정받아 현장을 익히고, 진심을 가지고 고민합니다.
Real
숨은 위험 발굴
다양한 업종의 현장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점검과 작업자 인터뷰를 통해 진짜 위험을 찾아냅니다.
Fit
맞춤형 개선안 지도
업종·예산·작업 방식에 맞는 개선조치를 제안합니다. 예) 방문자가 많은 작업장에 토슈즈형 안전화 비치, 하절기 형광 작업복 대신 의류용 측광테이프 적용
Law
법 개정 대응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고시 개정 사항을 정리해 사업장에 필요한 조치를 안내합니다.
04업무 절차
- 상담 · 현황 파악업종 · 근로자 수 · 공정 확인
- 견적 · 계약엔지니어링 단가 기준 산정
- 선임 신고안전관리자 위탁 보고서 제출
- 월 순회점검현장 점검 · 인터뷰 · 교육 지원
- 월간 보고점검 결과 · 개선 요청 · 위험성평가
- 연간 평가이행 실적 정리 · 차년도 계획
※ 안전관리위탁 비용은 사업장 현황과 상시 근로자 수를 고려하여 엔지니어링 단가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05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안전관리자), 제19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21조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18조 (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제19조 (안전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등), 제25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제26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의 위탁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조 (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업무수행기준)
우리 사업장도 위탁 대상인지 궁금하신가요?
업종과 근로자 수만 알려주시면 선임 의무와 예상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